이혼 후 면접교섭권 분쟁,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전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30대 후반 여성 A 씨의 사연이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3살 때 남편의 외도와 생활비 문제, 양가 간 다툼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은 A 씨가 갖고, 남편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1회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 씨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빠랑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보게 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해진 일정보다는 시간 될 때마다 만나겠다며 '한 달에 한 번'으로만 약속했다고 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약속대로 월 1회 아이를 만나고 양육비도 제때 보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양육비 송금이 늦어지고 아이에 관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린이집 가족 행사 참석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고, 아이가 아파서 상태를 공유해도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아빠와의 영상통화를 원할 때도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이간질과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성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남편은 "양육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면접교섭은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현재 7살인데, 4살 되던 해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생일 때만 왔다"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전남편이 생일에만 아이를 만나고 SNS에 좋은 아빠인 것처럼 사진을 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만났을 때 "아빠는 너랑 만나고 싶은데 네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엄마, 왜 내가 아빠랑 못 만나게 하냐? 아빠는 날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못 보게 해서 생일 때만 보는 거라고 한다. 엄마가 밉다"며 A 씨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거짓말로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에 차라리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내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박탈되려면 중대한 아동학대가 있거나 아이 앞에서 빈번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A 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찌 됐든 아이가 아빠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 엄마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키즈폰을 마련해 아빠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남편도 아이의 직접적인 연락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