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뉜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6년간 존치해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소와 수사 기능을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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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기소제기와 유지 기능을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합니다. 당·정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시행은 1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 상태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檢 "모든 게 잘못...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
검찰 내부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검찰개혁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길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