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이달 말부터 15일간 무사증으로 한국 전역 여행 가능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이달 말부터 한국 전역을 무사증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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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에게 30일간 무사증으로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이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담여행사 등록 절차와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국내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관광객 명단을 일괄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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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담여행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지정 결과를 공관과 해당 여행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격한 관리와 제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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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국내외 전담여행사는 신규와 갱신 지정 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단이탈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여행사는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단체관광객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및 등록 안내와 절차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부는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수 여행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