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혈중알코올농도 0.4%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낮 시간대에 의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4% 이상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한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49분쯤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편의점을 경유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0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구간 중 최고 구간인 0.2% 이상에 해당하며, 이 기준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4% 이상일 경우 개인에 따라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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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지적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공에 미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2005년과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 씨가 2022년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년 8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번 음주운전을 저질러 약 1년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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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