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타임 없다"던 카페... 法 "휴게시간 임금·퇴직금 보상하라"
직원 1명에게 카페 운영을 맡기고,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가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한 카페 직원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원 영통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했으며, 직원은 A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4~6일 근무했고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6년여 근무 후 퇴직하면서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배우자나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근무해 매일 2시간 휴식을 줬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 "간헐적 쉼은 휴게시간 아냐"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카페 운영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실태를 종합할 때 A씨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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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페가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된다'고 안내한 점, 매장을 사실상 혼자 지키며 고객 응대부터 청소·재고 관리까지 도맡았던 점, 근로계약서에 '주 48시간 근로'만 기재돼 있었을 뿐 휴게시간 관련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없을 때 간헐적으로 쉰 것은 법적 의미의 휴게시간이 아니다"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단독 근무 업종에 경종"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 "이번 판결은 법이 규정한 '휴게시간 보장' 요건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라며 "특히 카페·음식점처럼 단독 근무 체제가 많은 업종에서 브레이크 타임 없이 영업한다면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최소 인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법적 경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