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서대문구 학부모들 벌벌 떨게한 '초등학생 유괴미수' 일당 2명, 구속영장 기각

서대문 초등학교 납치미수 일당... 법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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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다툼 여지... 도망·증거 인멸 우려 없어"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장난이었다, 실제 유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사 미흡 논란... 최초에는 "없었던 일" 판단, 뒤늦게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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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은 CCTV 일부만 확인한 뒤 "없었던 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고, 같은 날 또 다른 유괴미수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CCTV를 재검토한 끝에 경찰은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초기 신고에서 범행 차량의 색상과 차종이 실제와 달라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을 조성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실패로 부담 커진 경찰


하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과 구속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재신청 가능성도 크지 않아, 경찰은 보완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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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