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개인 창고'로 쓰면서 치우면 '민사조치'하겠다는 입주민

아파트 지하주차장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입주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창고처럼 사용하는 입주민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군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거하고 '민사조치' 협박문 남긴 이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짐을 보관해 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주민은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각종 잡동사니를 보관해 놓고 "사유재산. 동의 없는 처분 시 민사조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인쇄해 붙여놨습니다.


보관된 짐들은 얼핏 쓰레기로도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먼지가 소복이 쌓인 상태로 방치된 모습인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는 대체 뭘 관리하고 있는 거냐", "꼭 저런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남발하고 다닌다", "고물상에 갖다 팔아도 5만 원도 안 나올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입주민들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용부분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