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인천 계양구 버스 기사가 하차·정류장 서 있는 여성 10여명 불법 촬영

버스 기사, 여성 승객 불법 촬영으로 경찰 체포


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성 승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성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종사자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통해 추가 범행 여부 조사 예정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불법 촬영 여부와 유포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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