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여성 승객 불법 촬영으로 경찰 체포
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성 승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성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종사자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통해 추가 범행 여부 조사 예정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불법 촬영 여부와 유포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