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전 사건으로 인한 경찰학교 퇴교 처분, 법원 "부당하다" 판결
법원이 입교 전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교육생을 퇴교시킨 중앙경찰학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하여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교 사유는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 뉴스1
문제가 된 사안은 A씨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기 약 1년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후 A씨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 직권 퇴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경찰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법원의 판단과 판결 이유
재판부는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판결의 핵심은 교칙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소송 도중 진행된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