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나경원 발언 두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 뉴스1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사과 의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자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을 추 위원장이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이 뭐라고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를 구분도 못 하느냐"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씩이나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 격화와 징계 요구
오후 회의에서도 긴장감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공청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강행규정이라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추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아가 "이러니까 민주당 의회 운영은 공산당보다 더한 조폭 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입틀막' 법사위를 시정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가세해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의 행태를 보면 엽기적인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다"며 "본인이 떠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간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매우 유감"이라고 하자 곽 의원은 "뭐가 유감이냐"고 반문했고, 결국 추 위원장은 곽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실제 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곽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회의장 밖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뉴스1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초선 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독선적·폭압적 의사 진행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개혁 공청회에서의 여야 대리전
앞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전문가들이 검찰 제도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과 윤동호 검찰정상화특위 전문위원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은 검찰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한동수),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는 철저하게 관철돼야 그 취지에 부합한다"(윤동호)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뉴스1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직접 수사권 폐지 대신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김종민),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상설특검법, 3대 특검은 왜 그대로 두느냐"(차진아)고 반박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논의 과정이 정파적인 '복수혈전'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 인계, 내란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처리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심 중계 의무 규정이 사실상 유지되었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제출한 나경원 의원 징계요구안 / 뉴스1
'국가 안보 위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의 합의 하에' 중계를 피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중계가 원칙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의 2심 이후 재판과 다른 특검 재판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