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와의 소송 2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발표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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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TS엔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공식 자료를 통해 소송 결과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 불인정
TS엔터 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슬리피가 주장해온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 해지 전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TS엔터는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리피 / 뉴스1
또한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의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TS엔터는 이를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비용 분담 및 향후 계획
법원은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지급되어 온 일부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TS엔터 측은 "계약서 문구 등을 재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원고인 슬리피가 70%, 피고인 TS엔터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슬리피의 주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슬리피 / 뉴스1
TS엔터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며,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슬리피와 TS엔터는 2019년부터 전속계약 효력과 정산금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