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CCTV 봤다면서"... 거짓말까지 하며 죄 없는 임신부 '절도범'으로 몬 경찰이 내놓은 입장

경찰, 증거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 중인 여성을 절도범으로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되었는데요.


제보자 A씨는 임신 5개월 차로, 지난 1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A씨는 불안한 마음에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그 남성은 실제 경찰 형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문을 열자 형사는 곧바로 그녀를 절도범으로 취급하며 "CCTV를 확인해봤다.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층 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한 A씨와 형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형사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허위 증거 주장으로 인한 피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발생 며칠 후, A씨는 경찰에 연락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중이라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경찰 측에 문의하자 처음에는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재차 요청에 경찰은 입장을 바꿔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img_20211124154214_376u7g7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담당 형사가 A씨에게 "CCTV를 봤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하는 '정황 증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비상계단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경찰 측은 결국 해당 형사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피해에 시달리는 임신부


x99f6a978p53a817h12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과 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사가 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A씨를 '택배를 훔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A씨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큰 실망을 느꼈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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