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태어나자마자 자산이 1억... 지난해 '0세 금수저'만 무려 ○○○명

갓난아기부터 시작되는 자산 증여, 지난해 0세 평균 9천만원 넘어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평균 9천141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갓난아기들이 수백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영아들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금액으로는 671억원에 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전년도인 2023년(636건·615억원)과 비교해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에는 91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61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산 유형별 증여 현황과 연령대별 특징


지난해 0세 영아들에게 증여된 자산 중에서는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가증권은 156건에 186억원, 토지는 20건에 26억원, 건물은 12건에 26억원이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세가 1억4천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7세(1억1천63만원), 18세(1억1천11만원) 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시기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천446만원, 9천418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0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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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에 대한 증여는 총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천709만원이 증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