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기어 'D'에 두고 내린 40대 여성, 차에 끼여 사망

기어 변경 없이 하차했다가 참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


기어를 '주행(D·드라이브)' 상태로 둔 채 차에서 내린 40대 여성이 움직이는 차량을 막으려다 다른 차와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경찰과 소방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두 차량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즉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어를 'P(주차)'가 아닌 'D(주행)' 상태로 두고 하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어를 주차 모드로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를 시도했고, 차에서 내린 후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과 자신의 차 사이에 끼이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고, 반복되는 비극


이와 같은 기어 미변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주행 기어를 'P'로 바꾸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 했고, 차량이 천천히 전진하다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차량이 기둥에 부딪히며 문이 강제로 닫히면서 그 사이에 몸이 끼였습니다. 사고 발생 30여 분 후 한 주민이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주차장에서도 50대 여성 C씨가 기어 변경 없이 하차하다 차량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씨는 자녀와 체험 공간 방문 후 출차 장소에서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정산기에 가까이 가려고 차 문을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tyimagesBank


그 순간 차량이 차단기를 향해 굴러갔고, 운전석 문이 차단기와 충돌하면서 닫히는 바람에 C씨가 그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기어가 'D'에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자 내리막길이던 차단기 쪽으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고속도로 무인 톨게이트에서 70대 남성이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둔 채 문을 열고 요금을 내려다 차량이 요금소 구조물과 충돌하며 차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