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차량 사진 게시한 20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주차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차량 사진과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는 제목으로 주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의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 등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전명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