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나체 상태로 혼자 사는 여성 집 문고리 흔든 20대 남성, '즉결심판' 논란... 경찰 "고의성 없어"

알몸 남성이 문고리 흔들었는데... 경찰 대응 논란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져 경찰의 대응에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レスキューなび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서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B씨는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의 해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 침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