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바다낚시 중 '이 물고기' 발견하면 먹지도 만지지도 마세요... "복어 독의 20배"

가을철 바다낚시 주의보, 날개쥐치 접촉 및 섭취 금지


식약처가 복어 독의 20배 독성을 지닌 날개쥐치의 위험성을 알리며 바다낚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고 있는 '날개쥐치'에 대해 "절대 섭취하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에 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 존재하는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뿐이며, 일반인이 식용 가능한 복어를 구별하기 어렵고 손질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날개쥐치


이와함께 식약처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날개쥐치 / 사진 제공 = 식약처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며 '날개쥐치'는 이와 달리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되기만 해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독 시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