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도로 위 일탈
경기도 가평의 설악 도로에서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내민 채 위험한 질주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흰색 K5 선루프에 나온 성인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보배드림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완전히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창문으로는 다리까지 내민 채 위태롭게 몸을 지탱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차량의 앞뒤로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고, 반대편 차선에도 차량들이 지나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위험한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성자는 "도로 위가 서커스장도 아닌데 이런 무개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은 멋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한 번 크게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 "면허 취소해야 한다" 등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처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3만~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안전띠 미착용을 넘어 차량 밖으로 신체를 내미는 행위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제동이나 충돌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