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이제부터 알바생에 주 52시간 넘겨 일 시키는 점주 '감옥'갈 수도... 월급 떼먹으면 최대 징역 5년

노동법 강화로 사업주 제재 수위 높아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조의 입지가 강화되는 한편,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의 범위도 기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고의적 체불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다. 노예도 아니고"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현재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사이트뉴스1


앞서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한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상황 속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2명만 고용한 편의점주, 카페 점주 등도 '주52시간' 준수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한 점주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석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직간접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든 규정을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아 법률 위반으로 벌칙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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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체불 임금이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증가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반면,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을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