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 아파트 앞 난동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남성의 아파트 앞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B씨(61)의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니가 나 신고했지?, 법정으로 나와 XX년아", "니 얼굴 보고 싶다. 나보다 잘생겼는가"라며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었으나, A씨가 당시 B씨 측으로부터 현관 초인종 파손으로 고소당해 약식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관 초인종 파손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난동 과정에서 B씨의 집 베란다 방충망 하단을 일부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무죄, 참작 사유 고려한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제기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과 2024년 9월 직접 찾아간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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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문제, 앞서 재물손괴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과 B씨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아내와 내연남 사건이 불거진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A씨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