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혐의 50대,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에도 재상고
50대 남성이 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거둔 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재출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0대 외조카 B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 씨를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할 수 있도록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법원 판단 뒤집힌 성폭력 사건의 쟁점
검찰은 당시 19세였던 B 씨가 A 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성인이 된 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학원과 직장을 꾸준히 다닌 점 등을 들어,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지만, 2심 판단 역시 1심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행위가 있기까지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등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에 주목해 판단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를 직권으로 구속해 재판을 진행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 기간 취미와 사회활동을 하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도 범행 당시 처한 지배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오직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는 태도를 반복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