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지게차'에 결박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새 공장서 새 출발한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피해 후 새 일터 찾아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1)가 심각한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광주 지역의 한 공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같은 국적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원했으나, 이후 광주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센터 측은 A씨가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공장 근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올해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대통령 언급으로 주목받은 인권침해 사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수사 결과 지게차를 운전한 한국인 1명과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해당 벽돌공장의 추가 불법 행위도 밝혀졌습니다.


이 공장은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약 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강요,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