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버스타다 출입문에 손가락 껴 끌려간 승객에 경찰은... 한문철에게 물어봤다

버스 탑승하다 출입문에 손 껴 끌려간 승객


버스에 탑승하던 승객이 닫혀버린 출입문에 손가락이 껴 그대로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기사는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일까요?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승객이 다 타기도 전에 문을 닫아 승객의 손이 끼인 채로 출발한 버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한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중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앞서가는 승객들을 뒤따라 버스에 탑승하려던 한 승객은 돌연 닫힌 출입문에 손이 낀 상태로 버스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다행히 버스는 약 2m 거리를 이동한 후 곧바로 멈춰 섰지만,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아찔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운행한 기사가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투표 결과, 50명의 시청자 중 42명이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라고 보았고, 8명의 시청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보았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고를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사고를 당한 승객의 두 발이 모두 버스가 아닌 땅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은 1997년 6월 13일, 하차하던 승객의 치마가 문에 끼어 그대로 끌려가다 넘어진 사고에 대해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다 내렸는데 치마나 가방이 걸린 상황은 추락이 아니다. 다만 버스에 승차하는 도중에 손이 낀 상황은 추락 방지의무 위반이 맞다"며 "경찰관이 잘 몰라서 발생한 일 같다. 두 발이 어떻게 땅에 내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