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산불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 신분 검사 후 체포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산불 진압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소방관들에게까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를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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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 베어 걸치 지역에서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은 당시 공원 내 건물 주변에 장비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으며, 일부는 장작 베기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산불은 지난 7월 6일에 처음 발생해 약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9,000에이커(약 1,100만평) 규모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진압률은 13%에 불과한 심각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관 체포로 인한 각계 반발과 안전 우려
ICE 직원들은 현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후 소방관 44명을 데리고 가 조사했으며, 이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은 주변에 있던 여러 소방관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일부 영상은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게시되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체포된 소방관들은 산림청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한 계약직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기관의 인력 감축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불 증가로 계약직 소방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방관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미국 산림청장 데일 보즈워스는 "소방관들은 어렵고 위험한 직업을 수행하며 화재 진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해 요소는 불필요하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워싱턴주 하원의원인 민주당 소속 에밀리 랜달 의원은 체포된 소방관 2명이 워싱턴주 타코마 ICE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들을 면담하려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방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작업 중인 대원 44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여러 불일치를 발견했다"며 "2명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