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이달 22일부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중 정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들도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최대 30일까지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및 인권 존중 강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심리적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동안 하루에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용어 개선을 통한 인권 존중 노력도 눈에 띕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사용하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이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격리'라는 강압적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1뉴스1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