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오늘(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이자 찾아 떠나는 '머니무브' 촉각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금융시장 변화 예상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권이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1 뉴스1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들은 더 높은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러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더 두터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보한도 상향으로 인한 머니무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권 간 자금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자금 이동 현황과 금리 경쟁 상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에도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보다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로 분석됩니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 역시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급격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3% 이상이던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해 7월에는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수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리 경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업계 영향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고금리로 유치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이 올해 연말에 대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2금융권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집중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분산 예치된 예금들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