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협박 사건, 20대 남성 긴급체포 후 석방
온라인에 오세훈 서울시장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으나,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 의사로 석방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화성 내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오 시장의 의사로 인해 경찰 조사 직후 석방됐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 등의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글은 현재 서부간선도로에서 진행 중인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사건 처리 과정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 측과 접촉했고, 오 시장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