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화장실 못쓰게 했다고 14kg 항아리로 내려쳐... 술집 여직원 폭행한 남성 '징역 20년'

술집 여직원 무차별 폭행한 50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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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과자의 잔혹한 범행, 출소 1개월 만에 재범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kg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며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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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술을 판매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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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이전에도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