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한 아파트에서만 73건 적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향신문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만 지난해 총 73건의 위반 사례가 신고됐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북구 전체 위반 건수 약 500건 중 1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2023년 사용 승인을 받은 907세대 규모의 단지로,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대부분의 신고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차량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법 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30여 분 지연되며 2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 적용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광주 지역 922개 아파트 단지 중 실제 적용 대상은 4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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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현장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법상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자체가 법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관들은 긴급 상황에서도 이러한 법적 문제를 의식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규정을 기존 단지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용구역은 도색만으로도 가능해 소급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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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차도 과태료 대상
소방차 전용구역뿐만 아니라 소화전 주변 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로, 그만큼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심에서는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버젓이 세워진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일부 운전자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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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역이 적색 노면 표시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으로 지정돼 있다면 차량이 단순히 정차 상태로만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불법 주차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한 뒤 실행해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위반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5분 간격으로 두 장 촬영하고,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함께 신고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