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후 6개월, 법적 책임은 소멸된다?
아내의 불륜 행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법적으로는 남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2회에서는 '의처증 부부'로 소개된 조재훈·조은희 씨의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이들 부부는 최종 조정을 앞두고 각자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JTBC '이혼 숙려 캠프'
방송에서 아내 조은희 씨는 양나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남편은 싸울 때마다 '유책 사유는 나한테 있다'고 말하며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아내는 어차피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셨지만, 외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이어서 중요한 법적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귀가 솔깃해졌고, 이후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외도가 귀책 사유가 될 거라 걱정했는데, 나야 오히려 좋다"며 의외의 희소식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집착이 새로운 유책 사유로
하지만 이 사례에서 더 주목할 점은 남편의 행동 패턴이 오히려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이혼 숙려 캠프'
양나래 변호사는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 아내의 외도를 언급하며 홈캠을 설치하고 냄새를 맡는 등 감시 행위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는 법적으로 이미 소멸됐다"며 "이제 부부 관계를 파탄 내는 건 남편의 집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다면, 남편이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이 역전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JTBC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