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엑스레이실에서 여성 환자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인천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던 30대 치위생사가 수백 명의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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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재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총 449차례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밝혀진 충격적 범행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치과를 방문한 20대 여성 환자의 기민한 대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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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환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다면, A씨의 불법 촬영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현재 준강간추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