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오히려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법원은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에게 4000만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 제한 판결
재판부는 더 나아가 형설앤과 이우영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된 인기 만화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국민 만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 / Youtube 'BODA 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우영 작가는 당시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그리자,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우영 작가도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우영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