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투명성 강화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혼 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결혼 서비스 업계의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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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들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원이 가격 정보 누락에 관여한 경우, 개인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깜깜이 스드메' 이제 그만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컸습니다.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깜깜이 스드메' 피해가 빈번했던 것이죠.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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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식은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휴업체별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혼 관련 서비스와 업체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요가·필라테스도 가격 공개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가격 등 중요 정보 제공 의무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요가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중도 해지 조건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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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무려 4,152건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기본 요금, 추가 비용, 환불 기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 시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먹튀'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정보 공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정보(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과 잠적 등 이른바 '먹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이런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보증보험 정보 공개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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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과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 서비스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당황하는 일이나, 요가·필라테스 이용자들이 '먹튀' 피해를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