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 9월 재판 재개 예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명재완(48)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9월 22일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명재완 / 뉴스1
명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이후 정신감정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루어졌고,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
명 씨의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완료됨에 따라 재판 속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
재판부는 현재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검토 중입니다. 명 씨는 치료감호소가 아닌 지정 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수감된 상태이며, 구속 기소 이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 꼴로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이후 열리는 공판에서 가급적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후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