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시작...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주의하세요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로 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28일 경찰청은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7~8월 동안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에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포함됩니다.
끼어들기부터 비긴급 구급차까지...단속 대상 행위 알아보기
먼저 '끼어들기'는 법규를 준수하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백색 실선이나 복선으로 표시된 진로변경 금지 구간뿐 아니라, 차로 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들은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유턴 구역선에서는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하려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구급차 관련 위반 사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6명 미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긴급 환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됩니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동하는 경우에만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반칙 운전'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집중 단속 구간으로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반포대교 남단으로 진출하는 구간 등 끼어들기가 잦은 곳 514개소,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등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서울 남대문구 신세계백화점 앞 등 유턴 위반이 잦은 곳 20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집중 단속 구간에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