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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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당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과 함께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예외 사항과 교육적 배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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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합리적인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의 스마트기기 활용,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사용 등 교원이나 학교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서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 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