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불법 촬영 사건, 목격자의 증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 관중들을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A씨는 자신의 SNS에 "잠실 야구장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목격담을 공유했습니다.
SNS
이 사건은 이틀 전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 애국가 제창 중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남성이 여성 관중들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고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모습에 가족을 찍는 것으로 오해했으나, 해당 남성이 특정 여성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두 차례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치마 짧은 분이 오니까 또 찍더라"며 "저도 이런 걸 목격한 게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제 휴대전화로 급하게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캡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아기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자의 행동과 신고 과정
잠실 야구장 자료 사진 / 뉴스1
애국가가 끝난 후, 이 남성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관중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A씨는 처음에 혹시 피해자와 가족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황을 지켜봤지만, 결국 서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남성의 이동 경로를 계속 관찰했으나, 신고하려던 찰나에 남성이 자리에서 사라져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리도 본인이 예매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빈자리에 앉았던 것 같다"며 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A씨는 "경황이 없어 피해자분들께 직접 다가가 알려드리거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A씨는 경기 다음 날에야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신고 후 수사관이 배정되어 경찰서에 영상을 제출하고 왔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야구장에서 이 남성을 보면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