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무궁화호 열차사고' 기관사 소환 조사... "사고 발생 8일 만"

경부선 무궁화열차 사고 기관사 첫 소환 조사


경북경찰청이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무궁화열차 사고와 관련해 열차 기관사 A씨를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소환에서 A씨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19일 오전 10시 55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을 달리던 무궁화호가 선로 인근 작업자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 경북소방본부 제공19일 오전 10시 55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을 달리던 무궁화호가 선로 인근 작업자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 경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그동안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에서 선로 주변 근로자들을 인지했는지, 제동 장치 조작이나 경적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 전이나 운행 중에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 관계자로부터 통보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철도 안전 규정과 작업 통보 체계 쟁점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상례 작업은 선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전 기관사와 사고 구간을 담당하는 남성현역, 청도역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무전 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관제사는 열차 운행 구간에 공사나 변경 내용 등이 있으면 기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계획과 안전 관리 문제점 드러나


뉴스1뉴스1


수사 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밝혀져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남성현역 역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휘 과정과 열차 운행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열차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