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속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결과 주목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 결과가 2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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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같은 해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계속되는 비자 발급 거부
이에 유승준 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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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9월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처음으로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유 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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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소통 시도하는 유승준
한편, 유승준 씨는 이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컴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너(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하.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