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의결을 내린 가운데, 주요 수사기관들이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7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에서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 뉴스1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공수처와 경찰·군 수사기관 역시 인권 보호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경우 단순 의견 표명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권고 의결에 대한 논란과 반응
이번 인권위의 권고 의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일부에서는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는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두 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인물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안창호 위원장은 27일 전원위원회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