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150억원 대출사기... 주범 3명 구속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직장 동료들의 명의와 돈을 이용해 대규모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7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A(40대)씨를 포함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일당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15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47명으로, 대부분이 A씨의 전 직장 동료들이었으며, 1인당 피해액은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확산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0%를 추가로 돌려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공범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냈습니다.
A씨의 지시 아래 공범들은 모집책, 사무장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범행은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자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공범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