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20대 여성, 부천 병원 전신마취 상황에서... 男 직원에게 끔찍한 일 당했다

전신마취 환자 성추행한 병원 직원, 재판 중에도 범행


전신마취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인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직원이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직원 A(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다리 부상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특히 A 씨는 수술 후 B 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혼미한 B 씨를 지정된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의 신뢰 저버린 중대한 범죄


A 씨는 이후 B 씨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B 씨가 마취 상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범행이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