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유령 교사'로 급여 받은 독일 교사 논란
독일에서 한 교사가 16년 동안 병가 휴직 상태로 급여를 전액 수령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빌트(Bild)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후 16년간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기간 동안 주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휴직 연장을 요청했고, 휴직 상태에서도 급여 전액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휴직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총액은 약 100만유로(약 16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에서는 교사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 휴직을 하더라도 급여 전액을 무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휴직 교사의 실체가 드러난 과정
이 학교에 2015년 부임한 교장은 A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근무 9년 차인 2024년에 이르러서야 10년이 넘게 휴직 중이면서도 급여를 전액 받고 있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유령 교사'의 사례는 장기 병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 당국은 올해 4월, A씨가 병가 기간 중 단 한 번도 지정된 검시관의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검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은 모두 "늦게라도 병가 휴직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휴직이 시작된 2009년부터 민간요법 치료사로 부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A씨는 뒤스부르크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할 정도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 노조의 강한 비판과 제도적 문제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교사 노조는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바르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교사 노조 위원장은 "동료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다. 내 직업 생활 평생 처음 겪는 일이며, 매우 끔찍한 행동"이라며 A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일 고용법에 따르면, 교사 한 명이 병가를 낸 기간 동안 학교는 대체 교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바르치 위원장은 "학교가 다른 정규직 교사를 고용하지 못하면, 결국 결근으로 인한 업무 손실은 다른 교사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 공무원 제도의 허점과 장기 병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