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경차 타고 해저터널서 '시속 152km' 만취 질주하다 '쾅'... 20대 음주 운전자 '집행유예'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거가대로 해저터널서 위험천만한 질주


술에 취한 상태로 거가대로 해저터널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남 거제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img_20210308190644_j09t6zjh.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시속 152km의 위험한 질주, 대형 사고 일보 직전


인사이트거가대로 / 대한제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거가대로 단속 구간에서 시속 약 152km로 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한 속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운전 중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은 상당해 두 차량 모두 폐차될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차량이 모두 폐차될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커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