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테슬라는 10만원인데 아반떼는 22만원... 차값은 더 싼데 '자동차세'는 왜 더 내나요?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편 필요성 대두


자동차세수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와 자동차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로 인해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age.png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 사진=인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세수는 2016년 7조 6000억원에서 2021년 8조 4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7조 3000억원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조 5000억원으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는 2021년에 비해 약 9000억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재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인 배기량이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향상과 전기차 수요 증가 등 자동차 시장의 환경변화를 현행 세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기량 기준 과세의 한계와 세부담 불균형


아반떼 / 현대자동차아반떼 / 현대자동차


자동차세는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됩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용도별, 차종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세수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엔진 배기량 1000㏄ 미만에는 ㏄당 80원, 1000㏄ 초과~1600㏄ 이하에는 140원, 1600㏄ 초과 차량에는 ㏄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줄어드는 '다운사이징' 추세가 활발해지고 있어, 현행 과세 기준이 차량의 실제 재산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 / 테슬라테슬라 모델3 / 테슬라


이로 인해 외제차량이 국산차량보다 가격이 높아도 배기량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차량은 '그 밖의 승용차량'으로 분류되어 정액 10만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득가액이 5199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3 하이랜드 스탠다드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10만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반면 1598cc 배기랑의 아반떼는 취득가액이 2800만원 정도인데도 소유분 자동차세는 22만 3720에 이르러 테슬라 전기차의 2배를 웃돕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주행분 자동차세 역시 역진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세 부담이 전혀 없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습니다.


GettyImages-jv1269159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재정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의 세부담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등록 승용차 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10.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도로사용, 환경오염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동차세 과세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가 수입차와 전기차 등을 고려해 배기량 외 차량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력 등 새로운 과세 기준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 개편을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