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7일(수)

"100억 벌면 세금 41억 내"... 유재석이 34년간 탈세 논란 없었던 이유, 세무사도 놀랐다

유재석의 특별한 세금 납부 방식


'국민 MC' 유재석이 일반적인 연예인들과는 다른 세금 납부 방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서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윤 세무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장부기장 신고'로,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고 비용처리까지 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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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로,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재석의 과감한 선택과 그 효과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세무사를 고용해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유재석은 추계신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윤 세무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100억을 벌었을 때 장부로 정리해 절세했다면 약 27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이 사용한 추계신고 방법은 4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즉, 약 14억원을 더 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 윤 세무사는 "국민MC로서 세금 논란 차단, 신뢰도 강화로 인한 이미지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절세TV'


아울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증빙·장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의 방식이 모든 이에게 맞는 건 아니"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미지와 신뢰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절세TV'


특히 "유재석 씨가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경비를 안 잡았다는 것"이라며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유재석 씨는 더 낼 세금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환급해줘야할 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200억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린 유재석은 당시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