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술 취한 상태로 별거 중인 아내 위치추적해 '스토킹'한 남성...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별거 중인 아내에게 위치추적기 설치한 남편, 만취 상태로 스토킹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0일 새벽,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차가 도로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번화가 한가운데에서 필리핀 국적의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별거 중인 아내를 찾겠다며 차를 몰고 나왔으며, 아내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아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포 당시 이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대응 논란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적용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이 피의자는 사건 발생 10여 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한 윤정우 스토킹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윤정우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는데, 경찰은 범행 두 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다혜 선임 연구위원은 "전자발찌나 보호관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는 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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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