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안전관리요원에게 익사사고 책임 전가 논란
충남 금산 유원지에서 물놀이 중 20대 4명이 숨진 사고 이후,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에 신규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공고에서 금산군은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명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향신문은 금산군이 최근 공고한 안전관리요원 채용 안내 글에 이 같은 조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은 해당 공고문에서 근무지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금산군의 조치는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더욱 황당함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시민들의 반발
이 채용은 오는 31일까지 근무하며, 1일 8시간 근무에 급여는 일일 8만 5240원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4명(제원면 2명·부리면 1명·복수면 1명)으로 공고됐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며 금산군에 비판글을 올리고 항의 전화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공고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과실여부를 떠나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논란이 커지자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군 차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4시간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며 "다음부터 공고를 낼 때에는 해당 문구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