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한 뒤 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나란히 줄을 서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정청래 대표(오른쪽) / 뉴스1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재계에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영권 불확실성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 통과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달 초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향후 국회 내 여야 대치 국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