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 수사, 법무부·대검 등 전격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의원 / 뉴스1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택,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자료를 직접 탐색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단순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심우정 전직 법무·검찰 수뇌부 혐의 수사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와 관련해 고발된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고 박 특검보는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된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특검,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제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식 전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사건 특성상 내부자 진술이 필수적인데, 본인의 처벌 우려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상 자수 감면 조항이나 범죄 신고자 보호 규정 등과 유사한 장치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 뉴스1
또 관련 사건 정의 규정 마련, 군사법원 재판과의 지휘 체계 통일, 수사 주체 명확화를 위한 규정 검토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특검팀은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