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월)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전격 압수수색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법무부·대검 등 전격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의원 / 뉴스1조은석 전 감사의원 / 뉴스1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택,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자료를 직접 탐색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단순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심우정 전직 법무·검찰 수뇌부 혐의 수사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뉴스1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와 관련해 고발된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고 박 특검보는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된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특검,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제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식 전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사건 특성상 내부자 진술이 필수적인데, 본인의 처벌 우려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상 자수 감면 조항이나 범죄 신고자 보호 규정 등과 유사한 장치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 뉴스1박성재 전 법무장관 / 뉴스1


또 관련 사건 정의 규정 마련, 군사법원 재판과의 지휘 체계 통일, 수사 주체 명확화를 위한 규정 검토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특검팀은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